울산시체육회 이진용 초대 민선회장 선거 허위학력으로 당선 무효

"최종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

박태환 승인 2020.09.10 10:25 | 최종 수정 2020.09.10 10:26 의견 0
 

울산시체육회 초대 민선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석기 씨가 당선자인 이진용 시체육회장의 허위학력 기재를 이유로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김석기 씨가 울산시체육회와 이진용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올해 1월 실시된 울산시체육회 초대 민선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316명 중 122표를 얻어 139표를 획득한 이 회장에 이어 2위에 그치며 낙선했다.

선거 당시 김 씨는 이 회장이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을 이수했는데도 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경영대학원 수료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체육회 회장 선거 출마자의 학력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정규 학력 표기를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씨는 선거에 낙선하자 이 회장과 시체육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과 함께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고경영자 과정은 경영대학원의 정규 과정과 명백히 다른 교육과정으로, 입학·교육·수료과정에 차이가 있다"며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가 아닌 경영대학원 수료 기재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학력에 대한 인식에 비춰볼 때 해당 대학원의 정규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의 학력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최종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를 기초로 한 당선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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