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중복대출도 가능

오는 23일부터 1·2차 프로그램 중복 지원 가능
1차 대출자 1000만원 추가 대출 가능, 신규 신청자 최대 2000만원까지

박태환 승인 2020.09.15 17:37 의견 0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1·2차 중복 대출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1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6조4000억원을 지원했고, 5월부터는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0조원의 긴급대출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4조8000억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61만명에게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장기화 진행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9조4000억원의 지원여력이 있는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는 1·2차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2차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차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규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단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중 3000만원 이내 지원자로 한정한다.1차 프로그램 이용자 53만1000명 중 3000만원 이내 지원자는 48만7000명(91.7%)으로 추산된다.

2차 프로그램 지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1차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한 대출자도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 중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대출은 오는 23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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