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주택 피해’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전파 1천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
읍·면·동에서 신청받아 구·군에서 피해 사실 확인

박태환 승인 2020.09.25 09:45 의견 0
 

울산시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주택 피해를 본 주민 중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46가구에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은 16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받아 구·군에서 피해 사실 확인을 거쳐 전파, 반파, 침수 피해로 인정된 주택이다.

총 지급액은 3억5천200만원이다. 전파 1천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이다.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의 국비 보조금은 추석 이후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시는 시·구·군의 예비비를 활용해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울산에는 2개 태풍 영향으로 총 14억4천800만원에 이르는 사유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주택 외에 비닐하우스, 농경지, 축산 농가, 선박, 양식장 등 기타 사유 시설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국비 교부가 예상되는 10월 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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