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만취 트럭 30분 도주극,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경찰, 사망시 최고 무기징역 윤창호법 적용 구속영장 청구

박태환 승인 2020.09.25 11:13 | 최종 수정 2020.09.25 11:17 의견 0
 

경찰과 30분간 도주극을 벌인 트럭이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0시20분쯤 울산 중구의 한 교차로에서 질주하던 트럭이 왼쪽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는 그대로 내팽개쳐졌고, 트럭도 사고 충격으로 옆으로 넘어진 뒤 멈춰섰다.

뒤따라오던 경찰은 사고 직후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52)를 발견했다.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운전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트럭은 사고 전 30여 분간 만취 운전을 하며 경찰에 쫓기던 상태였다.

사고 후 측정한 50대 트럭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가 넘는 면허 취소수준이었다. A씨는 술이 깬 뒤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오토바이가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에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도주 등 위험 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울산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트럭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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