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지원금, 다음달 말부터 지급한다

전국 9만명 중 근속 기간 등 확인 8만1000명 1인당 100만원

박태환 승인 2020.09.26 20:01 의견 0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다음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국 법인택시 기사 9만명 중 근속 기간과 소득 감소 등의 확인을 거쳐 8만10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지원 방침이 국회 단계에서 추가됨에 따라 지급 시기가 개인택시보다 다소 늦어졌다.

지원금은 소득이 감소한 택시기사가 회사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취합해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근속 기간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별해 지자체를 거쳐 지급한다.

한편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1차 지원금을 받은 50만명에게 지난 24일부터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해 추석 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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