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비노조 돌봄전담사 6일 총파업…"차별 없애고 처우 개선하라"
과중한 업무에도 처우 개선 문제는 단 한 번도 검토되지 못해
교과 수업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 당국의 무관심과 외면을 당하기도
시교육청 “파업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조와 협의 진행 중”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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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12:51 | 최종 수정 2020.11.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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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 초등돌봄전담사들은 "학교에서의 차별을 없애고 올바른 돌봄 교육을 위해 6일 총파업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전담사에게 부과되는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 문제는 그동안 단 한 번도 검토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현재 돌봄전담사의 최고 법적 지위는 단체 협약에 명시된 '방과 후 돌봄을 전담하는 조합원의 명칭을 돌봄전담사로 한다'는 조항 말고는 없다"며 "초·중등교육법 그 어디에도 돌봄전담사의 지위와 역할은 없고, 돌봄교실 운영에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과 수업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 당국의 무관심과 외면을 당하기도 했다"며 "이는 돌봄전담사의 활동을 교육으로 보지 않는 편협한 시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의 임금 유형을 전환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와 역할을 높여 돌봄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또 돌봄교실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함께 논의해 나갈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사, 초등돌봄전담사, 교육청이 참여하는 돌봄교실 운영 공론화 기구 구성에 동의한다"며 "임금 유형 전환은 17개 시·도교육청의 중앙 교섭 의제로 울산교육청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나,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업에는 8시간 근무 돌봄전담사 140명(조합원 120명) 중 휴직과 연가를 제외한 111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조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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