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기념행사' 개최

유공자 표창, 울산지방법원 박주영 부장판사 주제발표

박태환 승인 2020.11.26 11:48 | 최종 수정 2020.11.26 11:51 의견 0

울산시는 26일 오후 2시 의사당 1층 시민홀에서 ‘2020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여성 폭력상담소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등 50명 정도만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과 유공자 시상, 주제발표 순으로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 활동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유공자 4명에 대한 울산시장 표창패가 수여된다.

수상자로는 울산해바라기센터 강정희 상담법률지원팀장,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주선미 사무국장, 울산성폭력상담소 박혜숙 상담실장,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최정미 강사가 선정됐다.

이어 주제발표 시간에는 울산지방법원 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가 ‘성범죄 사건의 사법처리 절차 및 양형기준’에 대해 강연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는다.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사건에서의 형사 판결문을 소재로 엮은 ‘어떤 양형 이유’라는 책의 저자로서 인간적인 고뇌와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판결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주제는 성범죄의 특성상 형사사법에 의한 대응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다각도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마련했다.

울산시 김석진 행정부시장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며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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