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검사 임명자격, ‘변호사 3년 이상’으로” 박태환 승인 2020.11.27 03:22 의견 0 UP0 DOWN0 시사인 투데이 박태환 besthammer@naver.com 박태환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시사인 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