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기사, 3차재난지원금 50만원 2월 초 지급 예정
작년 10월1일 이전에 입사해 올해 1월8일까지 계속 근무한 기사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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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0 09:11 | 최종 수정 2021.01.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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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3차재난지원금 지급은 2월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기사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작년 10월1일 이전에 입사해 올해 1월8일까지 계속 근무한 기사들 중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이거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다. 법인택시 기사는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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