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끼임 사망 사고' 또 발생

올 1월 하청업체 김모씨 프레스공정 끼임 사망에 이어 두 번째
노조 "운송과 상하차 작업을 분리하지 않은 외주화 문제가 불러온 사고“

박태환 승인 2021.08.20 20:27 | 최종 수정 2021.08.21 03:35 의견 0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또다시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현대차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대차의 2차 납품업체인 물류업체 직원 양모(63)씨가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에 긴급히 옮겨졌으나 숨졌다.

양씨는 현대차 울산3공장 하치장에서 화물을 나르는 리프터와 작업장 내 계단 사이에 낀 채로 발견됐다.

노조 관계자는 "운송과 상하차 작업을 분리하지 않은 외주화 문제가 불러온 사고"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해당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대차 공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올해 두 번째다. 지난 1월 울산1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53)씨가 프레스공정에서 나오는 철판 조각을 압착하는 장비 주변에서 청소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월부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양형기준이 징역 6월~1년6개월에서 징역 1년~2년6개월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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