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울산항만공사와 탄소배출권 거래사업 업무협약 체결
정박중 경비함정 육상전원 사용으로 연간 약200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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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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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울산항만공사와 항만 선박·육상전원(AMP)분야 탄소배출권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이란 기업이 기술개발 및 운영방식 변경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공식 인증 받게 되었을 때 할당 받는 탄소(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번 행사는, 울산해경 1009함에서 절감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상쇄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울산항만공사와 공동추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울산항만 내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후, 울산해경 1009함은 정박 중 기름(경유)을 쓰지 않고 함정 내 전기설비 사용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연간 약 2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고 가중시키는 온실가스 배출은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향한 걸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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