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 앞두고 현대중 '끼임 사망' 발생

현대중 노조 "2인1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박태환 승인 2022.01.25 05:03 | 최종 수정 2022.01.25 06:33 의견 0
현대중공업 24일 중대재해 사고 현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현대중공업에서 구조물 사이의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24일 현대중공업 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5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가공 소조립(2야드)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판 적재 작업을 하던 노동자 오 모(52)씨가 크레인의 철판과 공장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오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관계자는 “재해자 오씨가 크레인(AC210)을 리모컨으로 조종해 3톤가량의 철판을 적치하던 중 크레인 오동작으로 지상의 구조물 사이에 협착해 변을 당한 사고”라며 “사고 당시 2인1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한해 동안 끼임·추락 등 사고로 정규직 노동자 2명과 협력업체 노동자 2명 등 모두 4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 책임자는 물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도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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