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2년 군민안전보험 19가지 항목 가입

박태환 승인 2022.01.28 09:36 의견 0

울주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울주군민에 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을 2022년 1월 1일자로 가입해 운영 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울주군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항목은 기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8가지에서 올해 새로 추가된 ▲감염병 사망까지 총 19가지이다. 보장금액은 분야별 1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다.

보험금의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에서 청구서식을 내려받아, 사고처리 전담창구 전화(☏1577-5939) 또는 팩스(02-3148-9955)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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