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혐의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법정 구속 '징역 2년'

박태환 승인 2022.08.10 17:24 의견 0

공직 재직 시절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60)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1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 90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송 전 부시장과 함께 땅을 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송 전 경제부시장은 지난 2014년 11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사실을 통해 A씨와 공모해 해당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이 장기적으로 시세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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