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시사인 울산 승인 2020.06.03 15:30 | 최종 수정 2020.06.03 15:33 의견 0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부터 선대본부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씨(65)와 울산 북구 모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모씨(62)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9일 오전 12시3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5일 두 사람을 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27일 사전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씨, 뇌물공여 혐의로 장씨에 대해 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전수뢰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뒤 공무원이 된 때 적용된다. 검찰은 ‘공무원이 된 공범’인 송 시장이 있는 것을 전제로 공무원 아닌 김씨에게 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장씨로부터 중고차 경매장 부지를 판매장으로 용도변경해달라는 등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 2000만원, 지난달 300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중고차 경매업을 하다 어려움을 겪은 장씨는 판매업으로 부지 용도변경을 하려 했으나 계속 실패하자 김씨를 통해 울산시 쪽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씨가 송 시장 당선을 염두에 두고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의 지방선거 준비모임인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검찰은 장씨가 2018년 송 시장과 김씨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골프공 박스에 담은 현금 2000만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씨가 이 자리 이후 ‘골프공이 그냥 골프공이 아니다’라며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김씨에게 보낸 것을 확보해 수사해왔다.

김씨 측은 골프공 박스를 챙기거나 송 시장 쪽에 전달한 바 없고, 올해 4월 입금된 3000만원은 자신의 동생이 장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으로 개인 채무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송 시장 측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와는 별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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