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항소심서 징역 4개월 법정구속

박태환 승인 2020.06.30 19:58 의견 0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전 1시 30분께 울산에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 B(52)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운전 중인 B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밀쳤다.

A씨는 B씨가 택시를 갓길에 정차시킨 후에도 계속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했다"라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지급하기 전에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피고인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은 교통질서, 시민 안전 등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력 범죄보다 죄책이 무겁다"라면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업무방해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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