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형확정 된 흉악범 '6개월 내 집행' 의무화 법안 발의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 6개월 이내 사형 우선
2020년 6월 기준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인원은 60명

박태환 승인 2020.06.30 20:19 | 최종 수정 2020.06.30 20:41 의견 0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반인륜 범죄와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6개월 이내로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좋은 세상 만들기 3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미래통합당 소속 강민국, 박대수, 박성민, 배현진, 서일준, 윤영석, 윤한홍, 하영제, 홍석준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명이다. 연쇄살인을 저지른 유영철과 강호순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들에 의한 피해자(사망자)는 211명에 달한다.

홍 의원은 지난 2018년에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지난해 발생한 고유정의 ‘남편 토막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가 최근 급증해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사형제 및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사형집행에 찬성한 비율이 66.8%였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이 주장하는 우선 집행 대상은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치사,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 인질살해·치사 등의 죄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다.

홍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부터 23여년간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과 반인륜 범죄의 사형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과 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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