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도 마트·백화점 갈 수 있다…식당 · 카페 계속 시행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도 중지…법원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아”

박태환 승인 2022.01.15 09:22 의견 0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식당·카페는 유지

법원이 서울지역 상점과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가 12~18살에게 확대 적용하려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일시 정지된다. 시민 1천여명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시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정책이 중단되는 것이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의 시설에서는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14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7종의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려던 방역패스 정책을 중단시켰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생활 필수 시설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은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식당이나 카페는 음식을 먹을 때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견줘 높지만, 상점‧마트‧백화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12∼18살 청소년에게 방역패스 정책을 확대 적용하려던 방침을 두고서는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청소년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이나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을 종합해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성이 크다”며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교수 등 시민 1천여명은 지난해 12월31일 법원에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를 함께 냈다. 같은 달 학부모 단체들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4일 이들 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뒤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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