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개발행위 완화 개정안 원안 가결 '시민단체 반발'

"난개발 특혜, 무차별 산림훼손 등 시민피해 우려"

박태환 승인 2024.02.21 07:00 | 최종 수정 2024.02.21 07:02 의견 0
울산광역시의회 신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는 20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국·울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가 20일 울산시가 상정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심의, 원안가결하자 시민단체가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등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울산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시의회 산건위가 의견서를 통해 밝힌 난개발 특혜, 무차별 산림훼손, 주거인접지역 골재파쇄업 허가로 인한 시민피해 우려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결국 시가 제출한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민연대는 "인구 유출을 근거로 소규모 공장 유치를 위해 인근 기초 지자체인 경주, 양산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경쟁우위에 서겠다는 울산시의 주장은 이제 '지방소멸 대응'이 껄끄러운 행정사업을 밀어붙이는 마법의 단어로 전락했음을 보여줬다"라며 "수도권 초집중화 문제의 근본대처는 외면하고 고작 인근 기초단위와 견주려는 방식이 현재 울산시의 역량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연대는 "예상되는 피해는 시민에게 떠넘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 울산 행정을 규탄한다"라며 "난개발과 산림훼손, 시민 피해를 자초하는 근시대적 도시계획 조례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3일 울산시는 인구유출 방지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개발행위와 건축제한 등을 관장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업 유치와 생활 인구 정착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입목축척을 도시지역 100% 미만, 비도시지역 125% 미만으로 대폭 완화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해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고 150%까지 완화한다.

이밖에 지구단위계획을 적용받지 않는 공익 목적의 가설건축물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2회로 정하며, 정부의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입지를 허용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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