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어르신 효도이용권 지원금 2배 인상

올해부터 분기별 1만5천원→3만원으로 인상

박태환 승인 2025.01.14 09:58 의견 0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부터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효도이용권 지원금을 2배로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울주군이 2021년부터 지원 중인 효도이용권은 어르신의 건강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욕 및 이·미용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전자바우처 카드로 충전 지급하며, 가맹점으로 등록한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에서 서비스 이용 후 카드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울주군은 올해부터 효도이용권 기존 분기별 지원 금액을 1만5천원(월 5천원)에서 3만원(월 1만원)으로 2배 인상해 지원한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는 별도의 절차없이 인상분이 반영되며, 신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한 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상자와 대리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효도이용권 지원금액 인상을 통해 효도이용권 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기 좋은 울주군을 만들기 위해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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