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도 각종 토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확정 등 애로사항을 사전 해소해 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준공시점에 실시하는 것으로 토지의 경계·지목·면적 등을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작업이다.
지적확정측량 결과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시공이 되었을 경우 사업계획 변경이나 재시공 등으로 공사비 증가와 분양 입주 지연 등 기업 운영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사전점검이 중요하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인·허가 단계부터 사업시행자, 측량수행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측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년간 운영한 결과 건설공사·철도인입·구획정리 사업 등 총 5건의 기업활동을 지원했다.
특히 최근 준공된 에이(A)사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일부 사업구역이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지상경계가 시공된 것과, 사업지에 축척이 상이한 토지 존치 등의 문제로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재공사로 인한 비용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지적측량 사전협의제‘를 통한 조기 해결로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준공이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 시행자의 재산권 행사와 금융권 대출금리 등 제약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설사업의 경우 일반 분양권자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관내 기업들과 입주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