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억 원(시비 1억 원, 구군비 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50개소(구군별 10개소)이며, 노후화 및 안전성 정도에 따라 우선 선정하게 된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절차는 건물 소재 해당 구군에서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를 거쳐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안전점검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전문 업체에서 위탁 시행한다.

위탁시행 전문업체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등을 실시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를 신청 공동주택에 제공한다.

울산시는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상의 문제점 파악 및 보수 방안 제시로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효과와 입주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점검 지원사업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구군 건축부서 및 울산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052-229-4443)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입주민의 부담금이 없으니,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많은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449개 단지 569개동에 대해 안전점검 비용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