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울산경자청)이 경제자유구역 확장 추진을 위해 ‘2차 추가지정 지구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후보 대상지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울산경자청은 5월 28일 오후 3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3층 회의실에서 울산경자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추가지정 지구개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지난해 8월 울산경자청 및 울산시와 구군,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구성 이후 ▲2차 추가지정 대상 지구 발굴 및 기본구상 ▲후보 대상지구 개발 추진 상황 점검 ▲2차 추가지정 대상지구 개선 방안 모색 등의 역할을 해왔다.

지난 9월 지구개선 전담팀(TF) 회의 이후부터 울산경자청이 주축이 되어 후보지역 지구개선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향후 중부권, 서부권, 동남권 등 권역별 지구개선, 유관기관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2차 추가지정 연구용역 추진 상황 설명 ▲2차 추가지정 대상지구별 개선 방안 ▲권역별․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 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울산시 전역에 추진 중인 후보 대상지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구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울산경자청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왔던 1차 추가지정을 지난해 마무리하고 확장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울산경제자유구역 제2차 추가지정 개발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이 확장되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특전(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거·상업·교육·의료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로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서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고히 하는 핵심 요소인 인재 양성과 공급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식 울산경자청장은 “후보 대상지구를 경제자유구역법 상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국내복귀기업 입주·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지역 간 균형발전에 부응하도록 개선·발전시켜야 한다.”라며 “2차 추가지정 지구개선 전담팀’운영으로 도출된 지구별 개선 방안과 행정적 조치 사항들을 반영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기조와 타 경자청 지정 동향을 면밀히 살펴 경자구역 확장을 통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 ①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부합 여부(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②국내외 기업 투자수요 확보, ③외국인투자 유치 가능성, ④경제적 타당성 등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①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의 필요성, ②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방법, 재원의 조달방법, ③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계획, 인구수용계획, 주거시설 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 산업유치계획,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환경보전계획, ④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 환경조성계획,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⑤개발이익의 재투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물건이나 권리의 세부 목록, 환지에 관한 계획, ⑥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한편 지난해에는 ‘케이티엑스(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가 울산경제자유구역 신규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