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는 왜 윤석열을 겨냥했나?

박태환 승인 2020.10.19 12:17 | 최종 수정 2020.10.21 06:38 의견 0
 

청와대 강기정 수석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라임 김봉현이 추가 폭로에 나섰다. 그는 옥중에서 쓴 ‘자필 입장문’을 통해 라임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적어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를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충격적이다’며 즉각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를 통한 현직 검사 접대·금품수수 의혹 ▲검찰 로비 관련 수사 은폐 의혹 ▲짜맞추기·회유 수사 의혹 등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봉현이 추가 폭로한 내용을 요약하면, “야권 인사에게도 수억원대 금품로비를 했으며, 이런 사실을 검찰에서 밝혔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과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통해 룸살롱에서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고, 접대 받은 검사 중 한 명은 서울남부지검 라임사건 수사의 책임자였다”는 것이다.

김봉현의 폭로 내용에 대해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발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 “서울남부지검 라임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조사가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

-.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그래야 너가 살 수 있다”

-. “지금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을 여당에서 해체해버려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합수단 역할을 하고 있고, 이번 사건에 윤 총장 운명이 걸려 있다. 네가 살려면 기동민도 좋지만 꼭 청와대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 "당초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은 소액이라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다 검찰총장이 ‘전체주의’ 발표 후 당일부터 수사 방향이 급선회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봉현은 또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소환되면 “라임 사건에 대해서는 20%만 묻고, 80%는 정치인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김봉현을 회유한 발언을 요약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세 강기정 수석을 꼭 잡아야 한다. 강 수석을 잡아주면 윤 총장에게 보고 후 보석으로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특히 이 부분을 주목했을 것이고, 법무부 감찰단을 구치소로 보내 김봉현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했을 것이다. 감찰단은 3일간 김봉현을 방문 조사한 결과 사실로 판단을 하고 추 장관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다. 이게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하고 있는 이유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체적 보고를 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감찰 결과를 발표하자, 윤 총장은 1시간 20분만에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대검 일각에서는 추 장관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고 한다.

어쨌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조국 장관에 대해 먼지털이 수사를 하다 별 게 없자, 청와대 민정실을 별건 수사하더니 그것도 별 게 없자, 문 대통령의 절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 과정을 물고 늘어지는 집요한 행태를 보였다. 급기야 라임사건마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데 이용하려 했다면, 추 장관의 표현대로 ‘충격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윤 총장은 법무부 감찰 결과를 반박하며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며, 이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 검사가 수사 대상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국민의 공분을 살 일이고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하지만, 보다 분명히 밝혀져야 할 문제는 그게 아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총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강기정을 잡아주면 김봉현을 보석으로 풀어주겠다”고 한 발언의 진위 여부다. 만약 김봉현의 폭로가 사실로 드러나면, 윤 총장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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