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선호 울주군수 12월 8일 ‘첫 재판’

자신의 업적 홍보하는 사진전 개최, 같은 내용의 팸플릿 배포 혐의

박태환 승인 2020.11.18 11:58 | 최종 수정 2020.11.19 13:26 의견 0

울산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선호 울주군수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2월 8일 오전 11시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19년 7월 자신의 업적 홍보하는 내용의 사진전을 개최하고, 같은 내용의 팸플릿을 배포하는 등 업적홍보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군수가 울주군의 한 단체 모임에 참석해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선호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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