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 밑으론 팔지 말자” 글 붙인 아파트 주민 벌금형

법원 "아파트 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 인정 된다"

박태환 승인 2020.11.22 06:13 의견 0

일정 가격 이하로는 아파트를 매매하지 말자는 글을 단지 내에 붙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52)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25일 자신이 사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1층 게시판에 '특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인쇄물을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인쇄물에 적은 글에서 아파트 평형별 실거래가와 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해당 가격 아래로는 부동산 중개 의뢰를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그는 "수수료를 챙기려는 주변 부동산들에 의해 저가 매도 요구를 받고 있으나 매수자들이 몰려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씨는 아파트 입구에 '우리 아파트 가치를 하락시키는 모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파트 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해 개인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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