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노력

박태환 승인 2022.01.21 14:49 의견 0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21일(금) 오전 본청 집현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21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양 기관은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의 인간적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 이행, 인권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공동개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 인권교육을 위한 공동연구와 협력,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인권친화적인 교육공동체 조성, 인권교육 자료실 등 인권교육 관련 시설의 운영과 인권 관련 자료와 정보의 상호교환 등이다.

울산교육청은 학생인권 존중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시책권장 사업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인권교육, 인권실천 학급, 인권관련 교사연수, 인권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울산광역시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울산대학교 인권ㆍ법학연구센터와 협업 체제를 유지하고 인권 강좌 ‘울산인권+사람책’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오는 상반기에는 교육청에 학생인권 관련 업무를 지원할 전문인력인 ‘학생인권지원관’을 채용하여 학생인권 상담, 보호, 구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인권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우리 사회에는 인권감수성 부족으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라며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상호 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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