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檢 부패·경제만 수사

다음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방침
민주당 주도 검수완박 입법 최종 완료

박태환 승인 2022.04.30 17:24 | 최종 수정 2022.04.30 18:45 의견 0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는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만 남게 된다. 또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돼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가 분리된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선거범죄만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지가 유예됐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종결됐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바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민주당 주도의 회기 단축에 따라 두번째 필리버스터도 이날 밤 12시 자동종료된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다음달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완료되게 된다.

이후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법적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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