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공개

오는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9월 29일 결정?공시

박태환 승인 2022.08.07 08:13 | 최종 수정 2022.08.07 08:14 의견 0

울산시는 이달 24일까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거나 신‧증축, 용도변경 된 울산시 소재의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499호이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주택 소재지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특성과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 가격산정에 대한 적정 여부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9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서도 오는 8월 29일까지 해당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통해서도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 전국의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개별주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시청 229-2663, 중구청 290-3380, 남구청 226-3431~3, 동구청 209-3285, 북구청 241-7541~3, 울주군청 204-0541~4)로,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224-165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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