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부위원장, 개발행위(산지) 허가기준 완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입목축적, 경사도 등 도시계획 조례 허가기준 개정 관련 의논

박태환 승인 2022.08.11 00:53 의견 0
울산광역시의회 김종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개발행위(산지) 허가기준 완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광역시의회 김종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개발행위(산지) 허가기준 완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시의회 홍성우 교육위원장, 공진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울주군의회 박기홍․김상용 의원, 울산시․울주군 관계자, 울주군 정책특보, 정현욱 울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김종훈 부위원장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해 계속해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입목축적과 평균 경사도 등 개발행위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개최이유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와 타 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비교해보며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 입목축적과 경사도, 완화의 필요성, 완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홍성우 의원은 “울산시 인구가 100만 명도 무너진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특히 울주군은 산지가 대부분으로 제약이 많아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인근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며 “지역별로라도 산지 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입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진혁 의원은 “농지 개발은 쉽기 때문에 농지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많이 하는데 미래의 식량문제를 책임질 귀중한 농토는 남겨둬야 하지 않느냐. 산지 개발 규제를 완화해서 인구 유출을 막고 인근 도시와 경쟁을 할 수 있게 도시경쟁력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홍․김상용 군의원은 “울산시는 인근 양산, 경주에 비해 개발이 어렵다. 입목축적이나 평균 경사도 제한으로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이 없으므로 완화시켜서 개발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상용 군의원은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하는 인구가 울산에서 정주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시 도시계획과에서는 “2018년에 타시도의 조례, 허가건수 등을 비교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적합하다고 결론지었으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감소하는 등 변화가 있어 이번 추경에 허가기준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으로 5천만원을 요구한 상태이다.”며 “난개발에 대한 고민, 인접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오늘 주신 의견들을 검토해서 하반기 용역 진행 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의회 김종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개발행위(산지) 허가기준 완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주군 도시과에서는 “타시도는 광주, 대전이 개발행위 기준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 등 경기 변화 때문에 허가 건수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등 환경훼손 영향도 많이 있으므로 허가기준 완화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욱 연구위원은 “울산 접경의 경주, 양산 기준이 우리보다 훨씬 완화되어 있어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반면, 난개발이 많이 되어 있다. 울산시는 타 광역시와 비교해봐도 다른 지역보다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있고 실제 개발행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별개발행위는 개인 위주의 개발로 대규모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 유입과는 별개라 볼 수 있다. 울주군의 경우도 필지만 깎아놓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는 입목축적이나 경사도 문제가 아니라 지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울산시보다 인근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며 “시나리오별로 산지가 얼마나 훼손이 되는지를 충분히 검증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훈 부위원장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면 관계부서는 일도, 민원도 많아지겠지만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절실한 문제라 생각된다.”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되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주거․상업․공업지역, 관리지역별로 구분하는 방안이나 조례상 예외 규정, 도시계획 심의절차 등의 별도장치를 마련하여 난개발을 막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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