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

주가 조작·코바나 협찬 의혹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박태환 승인 2023.03.09 13:22 | 최종 수정 2023.03.09 13:33 의견 0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외 15인이며, 제출자는 신정훈, 양경숙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장외 거래 중 통정·가장 매매 등 불법 시세 조종행위가 중심이다.

또 시장질서 교란 등 부정거래행위 및 가담 등 주가조작 관련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 이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포함된다.

특검 임명(1명) 절차의 경우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서면 의뢰해야 하고, 해당 교섭단체는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파견 검사 10명과 이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인력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4명의 후보자 가운데 2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또한 특검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의 직무수행 준비 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이번 '김건희 특검법'을 모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우회하겠다는 전략인데, 정의당은 이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이기 때문에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전 10시50분께 이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외 15인이며, 제출자는 신정훈, 양경숙 의원이다.

저작권자 ⓒ 시사인 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