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울산교육청,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후속 조치 현장 안착해야

박태환 승인 2023.09.25 18:26 | 최종 수정 2023.09.25 18:35 의견 0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이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에는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23일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특히 교권 보호 4법에는 교육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한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공교육 회복을 외쳤던 선생님들의 눈물과 외침이 이룬 결실로 그동안 노고에 감사와 함께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우리 교육청이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신속히 채워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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