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울산시 개발행위 기준 완화 "시민의 삶 위협한다"

난개발 특혜, 무차별 신림훼손 예상
주거인접지역 골재파쇄업 허가 인근 시민피해 우려

박태환 승인 2024.02.17 04:43 | 최종 수정 2024.02.20 21:25 의견 0
13일 울산시민연대는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해 난개발 특혜, 무차별 산림훼손, 주거인접지역 골재파쇄업 허가로 인한 시민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울산시가 인구유출 방지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개발행위와 건축제한 등을 관장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난개발 특혜, 무차별 신림훼손 등이 우려된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업 유치와 생활 인구 정착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입목축척을 도시지역 100% 미만, 비도시지역 125% 미만으로 대폭 완화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해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고 150%까지 완화한다.

이밖에 지구단위계획을 적용받지 않는 공익 목적의 가설건축물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2회로 정하며, 정부의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입지를 허용하는 것 등이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 특혜, 무차별 산림훼손, 주거인접지역 골재파쇄업 허가로 인한 시민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2018년 울산시는 울산발전연구원을 통해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현재 울산시 조례안의 입목축적 50%와 경사도 17 기준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김두겸 시장이 당선 직후 발주된 동일 주제 용역을 민간개발업체가 진행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인 입목축적 100~125%라는 대대적인 완화 결과를 내놨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연대는 울산시가 입목축적 완화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경주시와 김해시는 해마다 홍수 피해와 산사태, 인명피해까지 발생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이번 조례안의 문제점은 녹지지역 내 골재파쇄업 허가라고 밝혔다. 울산시가 개발행위 완화 근거로 든 경주, 김해뿐만 아니라 인근 밀양, 양산과 같은 기업유치, 개발 우선을 중시하는 기초지자체조차 입목축적을 완화했으나 녹지지역 골재파쇄업은 허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울산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전국 유일의 자연녹지 내 골재파쇄업 허가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사회적 파장은 더 커질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대응, 탄소흡수 제고 등 갖가지 사업을 위해 엄청난 세금을 사용하면서 정작 효과를 알 수 없는 산림파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 입법예고와 1월 30일 조례규칙심의를 마쳤으며, 현재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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