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8월 6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지역주택조합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개소한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법률상담관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촉된 법률상담관들은 구언수 변호사 외 4명으로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이들은 시청 제1별관 4층에 위치한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분 가량 무료 법률상담을 하게 된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이번 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원센터를 통해 구제를 받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는 지역주택조합 혹은 전세사기 관련 분쟁에 휘말린 시민들이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 신청은 울산시청 주택허가과 주택2팀(☎052-229-6963)으로 예약 접수하면 된다. 오는 9월부터는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내 예약링크와 해울이콜센터(☎052-120)를 통한 예약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