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울산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접수 사안 중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에 앞서 피해, 가해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우선 적용된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 회복 숙려 제도’를 2학기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에 징계보다 관계 회복을 우선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바탕으로, 학생 간 원만한 갈등 해결과 건강한 학교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된다.
‘관계 회복 숙려 제도’가 시행되면 경미한 사안 발생 시 당사자 간 동의를 바탕으로 정식 심의 요청에 앞서 ‘회복적 대화 모임’ 등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화 모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약 2주간의 숙려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피해회복지원단의 지원과 사안 처리 절차 안내가 함께 이뤄진다.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전담 기구의 심의 절차는 유예되고, 이후 기존 절차에 따라 심의가 진행된다.
또한 울산교육청은 여러 차례 가해행위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력 회복 지지 대화모임’을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 교사,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한다. 대화 결과에 따라 학생을 위한 제도적, 교육적, 정서적 지지 방안을 마련해 지원한다.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중 초등 저학년의 사소한 갈등 상당수가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운영과 함께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교원 연수와 프로그램 운영 개선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천창수 교육감은 “어린 학생들이 처벌이 아닌 회복의 과정에서 서로 배워나가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