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민주당에 공수처를 출범시킬 권한을 부여했다

박태환 승인 2020.07.18 22:13 | 최종 수정 2020.07.21 11:53 의견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국 7월 15일 법정 시한을 넘기고도 출범하지 못했다. 지난 1월 공포된 공수처법은 출범을 위해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뒀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두 차례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면서 국회는 여전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등 출범을 위한 첫발도 떼지 못했다.

공수처는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핵심 제도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미래통합당의 행태는 국민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청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출범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야당 교섭단체 몫인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부터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법상 처장 후보 추천위는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통합당이 야당 교섭단체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수처법은 통합당의 뿌리인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발의됐다. 전신인 한나라당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제 와서 ‘야당 탄압용’ 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더구나 다수결 원칙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법률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돌이켜보자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장외투쟁에다 삭발과 단식을 불사하며 공수처를 ‘친문 보위부’라고 했고,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는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라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국민 선동에 불과한 망발이다. 다행히 그들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고 정치무대에서 사라졌지만, 되뇌이기조차 끔찍한 기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의미를 잊어서는 안된다. 야당의 발목잡기에 끌려 다니지 말고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불행히도 현실성이 있어보이지 않는다.

보수 세력인 그들은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훼방을 계속할 것이다. 결단코 공수처 출범만은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총선에서 패배했음에도 국회 출범을 지연시키는 폐습을 반복하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탐낸 것이다. 통합당은 7월 15일 공수처 섭립 법정 시한을 하루 넘기고서야 16일 국회 개원에 임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무릇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의 발목잡기를 원천봉쇄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운영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조속히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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