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먹이고 내기 스크린골프 2400만원 가로챈 일당 실형

로라제팜 성분 함유 아티반 알약을 몰래 차에 타 마시게 해

박태환 승인 2020.09.20 12:06 의견 0
 

수천만원의 돈을 건 스크린골프 내기를 치면서 상대에게 몰래 약을 먹여 이기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상엽)는 사기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58)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6시쯤 경남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C씨와 내기 골프를 치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아티반 알약을 몰래 탄 차를 건네 C씨가 마시도록 했다.

C씨는 판단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내기 골프를 쳐 1000만원을 잃었다. A씨 등은 4월18일에도 부산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C씨에게 140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동기나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A씨는 사기죄로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B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서 역할이나 가담한 정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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