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어린이집 또 아동학대 사건 발생했다

4세 여자아이가 밥 먹기를 거부하며 울자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려
피해부모 모임 “묵인· 방조한 사람까지 강력한 처벌 받도록 법 개정해야”

박태환 승인 2020.11.20 13:46 의견 0

올들어 울산지역 어린이집에서 5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동구 어린이집에서 원생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또 발생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동구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씨가 4세 원아들을 학대한 정황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세반 여자아이가 밥 먹기를 거부하며 울자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리고,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학대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또 4세 남자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자 복도 밖으로 내보낸 뒤 방치하는 등 원생 2명에 대한 추가 학대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피해 원생의 부모는 아이가 자기 반이 아닌 다른 반에서 낮잠을 잔다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학대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에서는 비슷한 시기인 지난달 7일에는 어린이집 원장의 딸과 보육교사 등 2명이 아동 20여명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피해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8월에는 북구 어린이집에서도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강제로 붙잡아 재우는 등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교사와 원장 등이 경찰조사를 받았다.

올해 초에는 중구 국공립어린이집과 남구 어린이집 등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현재 해당 교사와 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울산지역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들은 19일 저녁 7시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 광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아동학대 피해부모 모임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호소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는 물론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묵인 또는 방조한 사람들까지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인 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