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전 부시장, 북구 자기 땅 앞에 아파트·도로 건설 승인

땅 매입후 4개월 만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왕복 4차로 도로건설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 교부
송 전 부시장 “주택 건설·교부금 알지 못했다”

박태환 승인 2021.03.31 07:12 | 최종 수정 2021.03.31 19:45 의견 0

송병기(59)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 매입한 땅으로 아내와 함께 총 3억6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송 전 부시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2월 4일 북구 신천동 209-11번지 땅 437㎡(132평·밭)를 매입했다. 4명이 지분을 나누는 형태였다. 송 전 부시장은 237㎡(72평)를 2억3000만원에, 아내 함모씨는 200㎡(60평)를 2억원에 매입하는 등 총 4억3000만원에 매입했다.

송 전 부시장이 이 땅을 사고 불과 4개월 만에 울산시는 이 땅과 50m 떨어진 곳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913가구 아파트가 들어섰다. 당시 송 전 부시장은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교통건설국장이었다.

송 전 부시장이 땅을 매입한 지 5년 뒤인 2019년 6월 울산시는 이 땅 바로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 북구청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내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송 전 부시장이 민선 7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던 때였다.

민선 7기 울산시는 송 전 부시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기존에 행정부시장이 담당하던 도로 건설 등 교통건설국 업무를 경제부시장 사무로 이관했다.

땅 인근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바로 옆에 왕복 4차로 도로가 들어선다고 하자 땅값이 뛰었다. 송 전 부시장은 2019년 12월 26일 자신과 아내의 땅을 7억9000만원에 매각했다. 3억6000만원 차익을 올린 것이다. 땅을 매각한 시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재산 신고를 해야 하던 2019년 12월 31일을 5일 앞둔 때였다.

2015년 교통건설국장에서 퇴임한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8월 민선 7기 경제부시장으로 복귀했다. 울산시는 송 전 부시장 복귀 후 10개월여 만인 2019년 6월 이 땅 바로 옆인 신천동 163번지 일대에 왕복 4차로 도로(3-55호선)를 놓는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교부했다.

당시 북구청은 울산시에 모두 8개 사업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는데, 울산시는 2019년 6월 21일 이 도로 건설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만 31억원의 교부금을 내줬다.

송 전 부시장의 ‘땅 테크’에 대해 울산시 내부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자체장 쌈짓돈’으로 불리는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예산을 우회적으로 편성해 내려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당시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업무는 도시창조국의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로 교통건설국의 업무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주택 건설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또한 "북구에 내려간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송 전 부시장은 "경제부시장일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북구청의 요청으로 내려 준 조정교부금을 교통건설국에서 맡은 업무로 인식하도록 독자들을 교묘하게 홀리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자료를 내고 "주택건설 인허가 업무는 도시창조국(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로 송 전 부시장이 국장이던 교통건설국과 업무가 아니기에 바로 잡는다"며 당시 주택개발 허가공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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