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비산먼지 발생사업 위반사업장 11개소 적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 방진막 설치 부적합 등

박태환 승인 2021.06.18 10:51 | 최종 수정 2021.06.18 10:52 의견 0

울주군은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37개소를 점검해 위반업체 11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비산먼지 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장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신고내용 일치 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 억제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11개소의 사업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 ▲방진막 설치 부적합 ▲야적덮개 미흡 ▲진입도로 살수 조치 미흡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 적발됐다.

울주군은 위반사업장 중 비산먼지억제시설 조치가 미흡한 3곳은 개선명령, 억제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9곳에는 각각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을 처분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현재 금속제조 관련 사업장 특별점검 및 공사장 수시점검을 진행 중이다.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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