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자체 최초「디지털집현전 조례(가칭)」입법예고

‘지식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등으로
시민들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역량 획기적 개선 기대

박태환 승인 2021.07.22 11:21 의견 0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칭 디지털집현전 조례)」를 7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기관별로 분산된 지식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연계하여, 시민들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며,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의 선도적인 사례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지식정보위원회 구성, △지식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통합플랫폼 연계대상 지식정보의 지정, △민간사업자 및 단체와의 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산시와 시 산하기관은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울산의 역사, 평생교육, 문화・관광, 시정기록 등에 대한 전자책과 동영상, 사진 등 46만 건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상호연계 부족으로 시민들의 활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지식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울산시와 울산도서관, 울산박물관, 울산문화재단 등 15개 기관별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분산 제공되고 있는 전자책, 교육・문화・예술콘텐츠, 시정기록 등 57가지의 지식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 시민들은 수십 개의 기관별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아도 한 곳에서 원하는 지식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향후에는 관내 공공도서관(18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10개), 대학교(2개), 대기업(11개) 등에서 보유한 디지털 콘텐츠까지 통합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해당 조례(안)은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울산시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 유통 및 산업 육성을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데이터 기본조례」와 사회․경제 영역의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한 「디지털 포용조례」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5지(G) 기반의 디지털 전환과 지능화 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 인공지능기반 고위험 국가산단 지능화, 게놈기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34개 과제를 발굴하고, 사회・경제・시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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