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교육감 “교육재난지원금은 학부모 직접 지출에 대한 보상금”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식품 꾸러미 등 추가로 지원

박태환 승인 2021.10.13 17:54 의견 0
노옥희 교육감이 한시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에게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해 조성한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2020.7.22

노옥희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교육청이 당연히 지출해야 할 비용을 학부모들이 직접 지출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라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의 교육 회복 지원을 함께 고려했음을 재차 밝혔다.

노 교육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희(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전국 최초로 세 차례 걸쳐 지급한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경희 의원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유치원을 포함한 전체 학생 14만 명에게 지급했고, 올해 1월에 이어 9월에도 학생 1인당 10만 원씩의 3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어 제주교육청과 경북교육청, 부산교육청, 전남교육청 등 다수의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재난에 버금가는 상황에 처한 것은 맞지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무차별 살포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행정인지 의문”이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차상위계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재난지원금이 선심성이 아니라 교육효과가 있는 지원이라면 해명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노 교육감은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원격수업으로 학부모들은 식비와 통신비는 물론 사교육비 지출도 대폭 증가했고, 학부모 60% 가까이가 원격수업 기간 사교육비가 늘었다고 답한 통계도 있다”고 했다.

이어“울산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세 차례 걸쳐 학생 1인당 30만 원을 지급했지만,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1년 반 가까운 기간 학부모가 지출한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노 교육감은 차상위계층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더 어려운 계층의 학생에게는 따로 꾸러미 등으로 예산을 들여 맞춤형으로 지원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 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 피해’에 대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교육청의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재난지원금은 애초 목적에 맞게 식비, 원격수업 경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6월 노옥희 교육감 취임 3주년을 맞아 리얼미터를 통해 울산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여론조사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시민 58%가 잘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지급한 3차 교육재난지원금도 올해 1학기 지역감염 확산으로 학생들의 미 등교 일수가 많아 식비, 통신비 등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점과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교육 회복 지원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과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취약계층 학생 복지지원과 건강관리를 위해 전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등 법정 저소득 가정 학생 5,476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료품 꾸러미를 지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했고, 복지지원 대상 학생과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생필품, 마스크 등 위생용품, 도서, 교재, 교구, 필요 물품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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