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부부 흉기 협박 60대 시위자 구속

문 사저 앞서 커터칼로 비서실 인사 위협
문 퇴임 때부터 석 달째 평산마을서 욕설·소음 1인 시위
김정숙 여사 경찰에 직접 찾아가 협박 혐의로 고소

박태환 승인 2022.08.18 22:23 | 최종 수정 2022.08.18 22:24 의견 0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전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흉기를 들고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마을 주민 등을 반복적으로 협박한 60대 시위자가 구속됐다.

최운성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18일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 장기 1인 시위를 해온 A씨(6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또 광복절인 지난 15일 저녁 평산마을 산책에 나선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다가가 "겁○○○ 없이 어딜 기어 나와" 등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협박)도 받는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이날 퇴임 후 처음으로 평산마을 산책을 나갔다. 김정숙 여사는 그날 밤 양산경찰서를 직접 찾아 A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공무원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가위를 들고 마을주민을 위협한 행동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죄명에는 모욕·폭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는 A 씨는 통도사 앞 모텔이나 평산마을 인근 마을에 세를 얻어 평산마을로 출퇴근하며 석 달 넘게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A 씨는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내세우며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이적행위를 했다'거나 '부정선거가 이뤄졌다',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국민 자유를 빼앗았다' 등 주장을 하며 욕설이 섞인 시끄러운 시위를 지속해왔다.

문 전 대통령은 5월 31일 A씨를 포함한 보수성향 단체 회원 4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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