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갖는 '김건희 특검법' 발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가능
공정 수사위해 전체 수사 인력의 1/3 이상 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
공관 인테리어 공사 의혹과 비선 수행 의혹 등은 국정조사

박태환 승인 2022.09.07 16:06 | 최종 수정 2022.09.07 16:22 의견 0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김 여사와 관련한 ‘허위경력 기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법안이다. 특검 추천권은 야당인 민주당만 갖도록 했다.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민주당 의원 전체 발의고 대표 발의자는 박홍근 원내대표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 관련 의혹으로 제기된 주가조작 사건과 허위 경력과 학력을 작성한 사건,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 시절 코바나에서 개최됐던 전시회를 통해 뇌물성 후원을 받은 사건 등이다. 이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규정 등도 담겼다.

법안에 규정된 특검팀 규모는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명 이내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 수사를 위해 전체 수사 인력의 1/3 이상을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활동기간은 20일, 본수사 사건은 70일로 하되 충분치 않을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구성된 ‘최순실 특검’과 거의 유사하다. 최순실 특검의 규모도 특검 1명과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수사관 및 행정 업무 공무원 80명으로 105명 규모였다. 수사 기간도 최장 120일로 동일했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당초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내놓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법을 참고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보완·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발의안에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 허위 학력·경력 의혹 ▲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특혜 수주 의혹 ▲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비선 수행 의혹 등 5가지를 망라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특검법은 김 의원안을 뼈대로 삼되 특검 수사 대상은 ▲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 의혹 ▲ 뇌물성 협찬 의혹 등 세 가지로 좁혔다.

공관 인테리어 공사 의혹이나 비선 수행 의혹 등은 지난달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포함된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투트랙'으로 밝히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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