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3만 건, 2,148억 원을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되었으므로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1,983억 원에 비해 165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7.95%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작년 대비 9.6% 증가한 것이 전체 부과액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또,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개별주택가격이 4.52%, 공동주택가격이 10.86% 각각 상승했음에도, 지난해 대비 1.9% 증가했다.
이는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한 결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33억 원, 남구 710억 원, 동구 150억 원, 북구 388억 원, 울주군이 667억 원으로 나타났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부 기한을 꼼꼼히 챙겨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372, 남구청 226-3566~7, 동구청 209-3270, 북구청 241-7523, 울주군청 204-0532~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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