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 개최

박태환 승인 2024.06.08 09:19 의견 0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지역기업의 재해예방 및 안전 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안전기술협회 울산지회와 함께 오는 6월 20일(목)부터 이틀간 상의 6층 2회의실에서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을 개최한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적인 교육과정이다.

이날 강의는 한국안전기술협회 소속 전문 강사가 ▲관리감독자 임무와 역할 ▲표준안전 작업 및 지도요령 등의 내용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관리감독자(생산관련 임원, 부서장, 직·조반장 등) 및 희망자이며 이틀간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16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연간 법정교육 이수시간인 8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울산상의 회원사의 경우 일반 교육비용의 약 40% 할인 적용된 금액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 참가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http://ulsan.korcham.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울산상의 경영향상팀(228-310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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