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을 팔아가며 국민 우롱하는 검찰

박태환 승인 2024.10.03 09:25 | 최종 수정 2024.10.05 08:20 의견 0

서울중앙지검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2일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친북 성향의 재미교포 최재영이라는 자가 윤석열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해 선물을 주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여권은 기세등등이다.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종국적으로 공소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다."

'양심'이란 말이 계속 마음에 거슬린다.

만약 김건희 씨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십분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의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 착하게 선하게 살아왔던 김건희 씨가 아버지와 친하게 지낸 동향이라며 찾아온 최재영 목사에게 마지못해 명품 가방을 받은 게 몰래카메라에 찍혔다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녀는 최 목사에게서 명품 가방만 받은 게 아니라 고급양주 등도 받았다.

검찰의 본격 수사가 시작되자 김건희 씨는 "디올 백을 돌려주라고 비서한테 지시를 했는데, 그 비서가 깜박하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말이 안된다. 어차피 돌려줄거면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올 때 "선물은 준비하지 말라"고 했어야 상식적이다.

도리어 김건희 씨는 선물 사진을 미리 보여주지 않거나, 혹은 보여준 선물 사진이 저렴해 맘에 들지 않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다. 고급 양주나 명품 가방 등 고가일 경우만 만남을 허락했던 것이다.

지금 검찰은 십수 년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 말 한마디 실수한 것 등을 문제삼아 수사하고 기소후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는 서너 명이 먹은 밥값 10만원을 혼자 냈다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전직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생활고를 겪는 딸 내외를 경제적으로 도와주다가, 사위가 취직을 해서 생활비를 주지 않았는데, 그후 사위가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뇌물이라며 수사를 받고 있다. 회사에서 사위를 취업시킨 건 장인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이런 엄격한 잣대를 김건희 씨에게는 들이대지 않았다.

최 목사가 처음부터 몰래 카메라를 들고 김건희 씨를 찾아간 건 아니다. 김건희 씨가 금융위 등에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을 보고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몰래 촬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부인이 국정 문란 인사 개입이라니, 이건 사실이 아닐 경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정도의 중대한 명예훼손이다.'

따라서 검찰은 당연히 김건희 씨가 금융위에 인사 청탁을 했는지 사실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청탁 날짜까지 특정되어 있어 지금 인터넷에는 실명과 직책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 여부에 따라 명품가방 수수보다 더 중한 범죄일 수 있는 혐의를 외면했다.

최 목사가 김건희 씨와 면담을 마치고 나올 때 면세점 가방을 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인물이 찍혔는데, 검찰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결재를 받기 위해 서류를 가방 안에 넣고 대기하던 중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비서관이 아무 직책이 없는 대통령 부인의 자택까지 찾아와 결재를 받는다는 자체가 이상하다. 그리고 명색이 영부인에게 보여줄 서류를 면세점 가방 안에 넣어오는 결례를 저지르는 것도 이상하다.

누가 봐도 김건희 씨에게 청탁을 하기 위해 선물을 사들고 찾아온 인물로 보인다. 요행이 얼굴은 찍히지 않은 것을 기회로, 구질한 변명을 늘어놓은 김건희 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 요새 김건희 씨의 공천 관여, 인사 개입 정황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검찰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죄를 덮기 위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해놓고 '양심'까지 들먹이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디올백 수수는 그녀가 살아오면서 저지른 숱한 죄 중의 하나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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