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조선소 상대로 가짜 대기정화시설 판매한 업체 대표 구속
범행 가담한 대학교수, 학생 연구원들 인건비 1억5천만원도 빼돌려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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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02:06 | 최종 수정 2024.11.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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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대형 조선소를 상대로 가짜 유해대기방지시설을 속여서 납품한 대기오염물질 정화시스템 제작업체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환경학과 교수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ㄴ대학교 교수 B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R&D 예산인 정부출연금을 받아 조선소 등 대규모 도장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저감하는 연구개발을 진행했으며,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미완성 기술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속여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 울산지역 조선소 등에 약 116억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수 B씨는 2015년부터 2년간 환경부 R&D 예산 정부출연금 약 11억6천만원을 지급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이 연구에 참가한 학생연구원들 인건비 약 1억5천만원을 빼돌려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사기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정부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엄정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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