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5일 대강당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초청하여 울산지역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헌법 특강을 열었다. /울산교육청 제공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5일 대강당에서 울산지역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헌법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교직원들이 헌법적 시각에서 교육을 성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공공성과 기본권적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는 역량을 기르고자 마련됐다.
강사로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초청됐으며, ‘교원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학교의 자율권’을 중심으로 교육과 밀접한 헌법적 권리의 의미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참여 교직원들의 높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특강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문 전 재판관이 ‘민주주의와 교육의 헌법적 의미, 헌법재판으로 본 교육 관련 판례, 교사와 학생의 권리와 책무에 대한 헌법적 고찰, 학교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 등을 주제로 강연해, 헌법에 담긴 교육의 본질을 다양한 사례와 명료한 언어로 풀어내며 큰 공감을 이끌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소통과 참여마당’을 운영해 교직원들이 교육 현장의 고민과 법적 쟁점을 나눴다. 강사와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상호 소통형 강의 방식은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5일 대강당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초청하여 울산지역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헌법 특강을 열었다. /울산교육청 제공
이번 특강은 신청 접수 시작 10분 만에 300여 명이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이후에도 참석을 원하는 교직원과 시민들의 문의가 잇따랐다.교육의 본질을 헌법적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한 연수 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참여 열기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특강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이번 강의를 들으며 내가 매일 실천하는 교육행위가 헌법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라며 “학생의 질문을 존중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이 곧 헌법적 교육이라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라고 말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인공지능이 답을 찾아주는 시대에 진정 필요한 것은 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고력과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교육 철학”이라며 “앞으로도 교직원들이 헌법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연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