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사자명예훼손을 저지르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

박태환 승인 2020.07.23 04:36 | 최종 수정 2020.07.23 15:41 의견 1
 

박원순 시장이 자진했다. 여비서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목을 매고 자살한 것이다. 세인들은 페미니스트 박 시장이 여비서를 성폭행 했고, 자신의 이중적 인격이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짐작했다.

피해여비서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했다. “범행은 4년 동안 지속 되었고, 범행 발생장소는 시장집무실과 집무실내 침실 등 이었다”고 밝혔다. 세인들은 박 시장이 집무실에서 수시로 여비서를 성추행 하다가, 맘이 동하면 침실로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지르곤 한 것으로 짐작을 했다.

건데 김 변호사가 ‘범행’ 이라고 주장한 사례가 세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셀카를 찍자며 몸을 밀착시키거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해주겠다며 무릎 부위에 입술을 갖다 대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피해여비서가 20명의 시청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뻐서 그랬겠지”하며 모두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따라서 시청직원들이 박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만약 피해여비서가 박 시장에게 실질적인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호소했다면, 20명의 시청직원들이 한결같이 “이뻐서 그랬겠지”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김 변호사는 서울 시청직원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조직적 은폐에 대해 인권위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성추행을 목적으로 여비서의 몸을 밀착시키거나 무릎에 입술을 갖다 대는 등의 행위는 범행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여비서가 지목한 20명의 시청직원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게 될 처지에 몰렸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 그가 ‘범행’이라고 주장한 사례들이 법정에서 범죄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손녀가 귀여워 뽀뽀를 한 것이 범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듯이.

또한 김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이 텔레그램 비밀방을 개설해, 음란 문자나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건데, 음란문자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음란사진도 박 시장의 속옷 사진이란다. 법원은 신체 사진이 아닌 단순한 속옷사진을 음란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피해여비서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일방적인 해석을 하며, 심각한 사자명예훼손을 저지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여비서의 고소사실을 인지하게 되자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단다. “너무나 억울하다. 배신감이 너무 크다”. 이 발언이 무얼 의미할까? 자연 이런 의문이 든다. 피해여비서는 박 시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말그대로 부부간에도 잘 알려주지 않는 비밀스런 번호 아닌가?

세인들은 “평소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다 여비서를 성폭행한 주제에 뭐가 억울하고 배신감을 느낀단 말인가?”하고 의아해 했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는 지금에는 그 심정을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페미니스트 박원순은 여비서를 사랑한 자신을 탓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김재련 변호사는 “변호사에 대한 가해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주장으로 방어막을 치며 세인의 입을 다물게 하고 있다. 이것도 2차 가해가 될까? 김 변호사는 위안부 해결 방안에서 공개적으로 일본 입장을 대변했다. 이게 문제가 되어 서지현 검사 사건 변호인에서 물러나야 했다. 조국 장관 사건에서는 조국퇴진 시국선언 변호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피해여비서측이 그걸 알고 찾아간 거라면 제대로 선택을 한 셈이다. 하지만 당신들은 알아야 한다. 세인들은 이제, 박원순 시장은 여비서를 성추행 한 것이 드러나 자진한 게 아니라, 여비서를 사랑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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